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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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
- 작성일
-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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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24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대구고등법원 2016나25677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있음을 기화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사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일정 부분 소홀히 한 법무사인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 사례에서, 대출계약이 기한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 연대관계로 중첩되지 아니하는 부분(대출채무자가 단독부담하는 부분)부터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고(외측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가 일부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변제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한다(과실비율설)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F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또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와 그 소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인바,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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