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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군인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군복무부적응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5
첨부파일0
조회수
589
내용

군인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군복무부적응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군인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군복무부적응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ᅠ2006.7.20.ᅠ선고ᅠ2005가합111439ᅠ판결ᅠ【손해배상(기)】:확정
[각공2006.9.10.(37),1909]
【판시사항】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
【판결요지】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6.07.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각공2006.9.10.(37),1909])



http://mjs2267.blog.me/221071902109

[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이든 보험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즉 고의자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시점에 따라서 고의자살이라하더라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자살과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자살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자살이라는 의미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의미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한 준비된 자살이냐 아니면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이냐에 따라서 보험에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인 경우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족측이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로서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을 입증하여야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입증과정은 유족의 아픈상처를 되새길수밖에 없는 힘든과정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끝내야 합니다. 재해사망전문 신체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2267.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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