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서울고법ᅠ1986.6.18.ᅠ선고ᅠ86나57ᅠ제2민사부판결ᅠ【손해배상청구사건】:상고
[하집1986(2),185]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판결요지】
복역수 중에 정신분열등의 질병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외부에 표출된 자가 있음에도 정신질환의 유무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의뢰함이 없이 계속 목공작업을 시키다가 작업도중 정신분열이 나타나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교도소직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출처 : 서울고법 1986.06.18. 선고 86나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86(2),185])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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