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내용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90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372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15597 판결
□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근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문언과 주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인 각 사업주체가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확보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분양이행을 하게 되어 미확보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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