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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2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3)


○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6가단347433 판결

○ 사안의 개요: 원고1.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2마리의 개가 달려들어, 원고1.은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는 위 개들을 키우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있었음.

○ 판단: 피고 회사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 개들의 공격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해서 원고1.에게 38,026,75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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