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아동학대 사용자손해배상책임]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420
내용

[아동학대 사용자손해배상책임]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판결요지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 및 유치원 원장,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위자료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되, 사용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6670067562_092107.pdf&path=003&downFile=[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32019).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