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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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판결요지]
이 사건 말뚝(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으로 교통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말뚝의 설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인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되지 않아 피고를 인도하던 사람도 그 설치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피고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말뚝의 높이가 80센티미터에 미달하고 그 지름도 2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피고가 말뚝을 충돌할 당시 쉽게 넘어지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면서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5899490327_111810.pdf&path=003&downFile=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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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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