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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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6다203551
- 작성일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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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 대법원 2016다203551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
◇품목농협인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 대신 매입의무를 부담한 약정이, 차입상대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협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어떠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한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차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원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생명보험이 추가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제1조).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위 규정은 이 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등 참조).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➀ 농업협동조합 중 품목조합에 해당하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➁ 이처럼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의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면,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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