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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유통업자 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1
첨부파일0
조회수
354
내용

[유통업자 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규모유통업자) /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별표 12] 6()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거래현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곧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 특성과 시장 상황,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이익 정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늦어지게 되면서 납품업자가 얻게 되는 반대급부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품업자가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에 개별 교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약관 조항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8조 제1, 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 규정의 배제를 주장할 뿐,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거래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과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경영정보를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와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 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별표 12] 6()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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