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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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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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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1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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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2805 |
84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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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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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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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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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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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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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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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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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대법원판례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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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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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대법원 통상임금판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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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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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정년퇴직 조항의 해석 2014.7.서울고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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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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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에 구멍이 뚫렸다면 의사 과실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 2014울산지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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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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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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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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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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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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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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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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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발병 직전에 장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급성뇌경색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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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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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및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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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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