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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수영장/보트/스키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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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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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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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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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 농구경기중 선수들간 부딛쳐 다친 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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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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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열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열아가 실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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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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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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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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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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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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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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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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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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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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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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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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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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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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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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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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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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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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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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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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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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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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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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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