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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제목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30cm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2
첨부파일0
조회수
777
내용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30cm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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