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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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작성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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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구상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임대인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임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구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휴업급여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공2008상, 660) / [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686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공2006하, 1808) / [5]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31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303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6825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446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11. 18. 선고 2008나5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상의무의 존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 ○○크레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의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은 명성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5. 10. 4.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명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2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재해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소외 2가 소외 1의 이 사건 트럭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소외 1은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인 소외 2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해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인수한 위험영역 내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업재해사고의 궁극적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내에서 구상과 재구상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최종 책임자를 정하자는 것이지,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는 그 경위나 원인 또는 가해자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인수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가 산재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구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상의무의 범위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점,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금원의 성격상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부담자가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686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참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303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6825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446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피해 근로자인 소외 2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26,035,750원과 장해급여 46,513,359원을 합한 72,549,109원이 소외 2의 전체 일실수입 손해액 중 소외 2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금액인 92,496,018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전액을 기초로 그 구상금의 수액을 산정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함에 있어서도 소외 2가 배상받을 손해액을 기초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액을 기초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구상금의 수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2의 전체 일실수입 손해액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계산상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가 소외 2가 배상받을 금액의 범위 내인지를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구상금의 수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함에 있어서도 보험급여가 아니라 소외 2가 배상받을 손해액을 기초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된 구상금의 수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항이고, 원고의 주장·입증을 토대로 어떠한 방식에 따라 구상금의 수액을 계산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산방식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심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방식의 잘못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산방식을 거쳐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9상,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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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 제87조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9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대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어 2004. 8.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그 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보아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공단이 먼저 피해자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소정의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납부받은 보험회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고 제3자의 면책 방지와 보험재정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산업재해(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재근로자(교통사고 피해자) 소외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치료비)로 1,395,43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이 가해차량의 책임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인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적어도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피고를 상대로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담 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등 참조)’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 중 원심이 인정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인 40%의 비율에 해당하는 558,172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피재근로자인 소외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의 성질에 관한 앞서 본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은 피재근로자 자신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 판결과는 사안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 및 부대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의 상고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피고의 부대상고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2006. 12. 21.로부터 20일이 지난 2007. 3. 19.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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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현행 제61조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제66조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6. 선고 2007나112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 중 원고의 책임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소외인의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향후개호비보다 소외인이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간병급여 또는 간병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위 향후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인이 현재 요양중으로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 향후 개선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 위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서 소외인의 경우 요양이 종료된 후에는 계속 같은 정도의 장해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인이 장래 수령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 산정한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재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참조), 또한 위 법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차 수령할 간병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향후 개호비 상당의 손해 주장을 배척하고, 또 상병보상연금을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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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공1994상, 14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 18. 선고 2006누1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5. 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던 중 2001. 2.경 사업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단727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2. 9. 6. 사업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으로 62,073,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위 62,073,27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2. 9. 9.부터 2032. 5. 4.까지의 일실수입 167,677,230원 중 원고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134,141,784원에서 원고가 향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보상일시금 72,068,513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01. 11. 1.부터 2002. 9. 8.까지 피고로부터 원고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 직후인 2002. 10. 31. 치료를 종결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년 치(2002. 11. 1.~2004. 10. 31.)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33,651,71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위 상병이 악화되어 2003. 1. 27.부터 재요양을 받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2003. 1. 27.부터 200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위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병보상연금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선급금으로 지급된 위 장해보상연금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7. 7. 피고에게 위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의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2005. 6. 30.까지의 263일간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로부터 2002. 9. 9. 이후의 상병보상연금 948일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과 중복되는 상병보상연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먼저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2002. 11. 1.~2004. 10. 31.)을 제외한 후, 앞서 본 상병보상연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다음날인 2002. 9. 9.부터 치료가 종결된 2002. 10. 31.까지 53일간과 장해보상연금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895일간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이 사건 금원을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상병보상연금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장래에 피고로부터 받게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그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게 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급여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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