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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9
첨부파일0
조회수
391
내용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1367)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31367 판결

 

  [판결요지]

 

  -  단순히 거래처 목장에 사료를 판매하고 배달하는 업무 외에도, 목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들을 도와주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 역시, 객관적으로 업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행위 혹은 사용자의 특명, 묵시적·희망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기업 경영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의 통상 업무에 포한된다고 하겠다.

  - 원고가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핸드폰을 보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영업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부여받아 수많은 고객들을 방문하고 고객과 회사 사이를 오가는 것이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원고로서는 통상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이 항상 수반하고, 이 사건 재해는 그러한 영업직 업무 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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