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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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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중학교 수학교사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첨부파일0
조회수
398
내용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중학교 수학교사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의 배우자 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에게 공무와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의 배우자 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에게 공무와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

 

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인지하기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 출근이 정지되는 등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이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이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했던 점,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서 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육청에 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이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자살이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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