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 제목
-
[산재보상 요양급여]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부당이득금]
- 작성일
- 2020.08.1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97
[산재보상 요양급여]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4상,17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 제5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공2009하, 1668)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78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소정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제80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 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후유증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분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소송경과
대구지방법원 2013.1.29. 2012가단205198
대구지방법원 2013.7.24. 2013나300404
대법원 2013.12.12. 2013다210299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1개 문헌에서 인용
•황운희,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아주법학 제13권 제2호 (2019. 8.), 277-301.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