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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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폐질등급]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작성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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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폐질등급]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2000.4.15.(104),858]
판시사항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제2항 , 제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제39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 제40조 제1항 , 제10항
원고,피상고인
망 백동춘의 소송수계인 이명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외 1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5. 선고 97구98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인 '치료종결'이란 요양중인 근로자의 모든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망 백동춘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 추가상병인 양안구후부시신경염은 신체부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상 위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이 계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다투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윤재식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7.7.15. 97구9866
대법원 2000.2.25. 97누13702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4개 문헌에서 인용
•황운희,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아주법학 제13권 제2호 (2019. 8.), 277-301.
•서울고등법원 , 행정소송실무편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이영동,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에 관한 제문제 : 골격계 및 신경계 장해를 중심으로”, 司法論集 34輯 (2002.12) 5-130.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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