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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유족급여 산재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0
조회수
380
내용

[유족급여 산재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20622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상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 15(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7. 19.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03. 1. 15.”“2003. 1. 25.”로 고쳐 쓰고, 5면 제16행의 몰각되는 점다음에 산재법상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와 민법상 재산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권

 

 

 

판사

 

김명한

 

 

 

판사

 

윤종수

 

 

 

소송경과

서울행정법원 2004.9.15. 2004구합9470

서울고등법원 2005.8.23. 200420622

대법원 2006.2.23. 200511845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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