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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통상임금 법정수당 퇴직금]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6
첨부파일0
조회수
464
내용

[통상임금 법정수당 퇴직금]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756226 임금 ()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매년 사용자인 피고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인상 합의가 임금인상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합의일에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일부터 합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 왔음. 노사간에 임금지급의 기준 자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이상, 임금인상 합의일에 재직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가 소급적용되는 기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상관없이 소급된 위 기준에 의하여 인상된 기본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여 환송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29875648593_161408.hwpx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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