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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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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285 |
151 |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갑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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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236 |
150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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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274 |
149 |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미혼 여성인 갑이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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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81 |
148 |
[회식중 사고 업무상재해]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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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69 |
147 |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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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216 |
146 |
[업무상재해]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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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77 |
145 |
[다발성경화증 업무상재해]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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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179 |
144 |
[뇌종양 업무상재해]‘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을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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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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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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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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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업무상재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갑이 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안,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고, 사망 당일 체감온도가 10°C 이상 저하된 상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 등,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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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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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다가 정상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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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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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였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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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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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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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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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업무상재해]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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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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