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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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업무상재해]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작성일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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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업무상재해]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2019상,406]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갑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주치의는 갑에 대하여 X선 촬영, 레이노 스캔 검사, 자가면역질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갑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된다며 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갑에게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사방법에 따라 갑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레이노증후군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를 때 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8누30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81. 12.경부터 1994. 12. 7.까지 ○○광업소, △△△, □□□□□□ 주식회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9.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양측 수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4.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진동 노출 작업을 그만둔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 수행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제1심법원은 ☆☆☆☆☆☆ ☆☆☆☆병원장에게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감정촉탁의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겨울철에 손가락의 색조변화, 감각이 무뎌짐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은 과거 20년간 진동공구 사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현 상태가 피고가 제시한 요양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장해가 현저하게 남아 노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담당의의 소견 및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증상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2호 (라)목에서 정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X선 촬영, 레이노 스캔 검사, 자가면역질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한 사실, ② 원고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피고가 요구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냉각부하검사 결과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원고를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검사방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레이노증후군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를 때 원고를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된다는 감정촉탁결과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노정희
소송경과
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64029
서울고등법원 2018.5.10. 2018누30411
대법원 2018.12.27. 2018두4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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