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
[산재 근로자범위]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17대법원판례
|
관리자 |
2017.10.17 |
449 |
45 |
[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로 사망을 업무상재해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17.09.30 |
478 |
44 |
[공무상재해-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2017대법원판례
|
관리자 |
2017.09.27 |
419 |
43 |
[우울증 투신자살 업무상재해]퇴직 후에도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투신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17.09.23 |
513 |
42 |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09.16 |
315 |
41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7.09.16 |
336 |
40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17.09.11 |
446 |
39 |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받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실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
|
관리자 |
2017.09.01 |
331 |
38 |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7년뒤 심정지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처분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 인정한 사건
|
관리자 |
2017.09.01 |
322 |
37 |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08.27 |
358 |
36 |
[사고후유증자살, 상해사망]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7.08.26 |
359 |
35 |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 등 손해배상 사망보험금 인정사례
|
관리자 |
2017.08.17 |
439 |
34 |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
관리자 |
2017.08.15 |
413 |
33 |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017대법원판례
|
관리자 |
2017.07.08 |
470 |
32 |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06.16 |
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