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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우울증 투신자살 업무상재해]퇴직 후에도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투신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513
내용

[우울증 투신자살 업무상재해]퇴직 후에도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투신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그의 남편 소외 1(1952. 4. 16.생)이 2008. 12. 13. 16:20경 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13층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실혈성 쇼크 등 원인으로 사망하자,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31. 망인에게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은 발병 당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진 직업적 요인(업무의 양, 내용,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4, 1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합자회사 진주제일택시(이하 ‘제일택시’라 한다)의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또 다른 합자회사 진일택시의 배차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쉬는 날 없이 05:00경 출근하여 사납금 정리, 세차장 폐수관리업무, 배차업무 등으로 18:00까지 매일 13시간을 근무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었고, 2006년부터는 택시기사의 수급이 어려워 배차인원의 대체 등으로 정신적인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폭음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신경성 불면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에서 2008년 중순경 위 회사 전무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면서 향후 가족들의 생계와 사회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는 부담감과 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의학적 소견
(1) 한일병원
㈎ 망인은 2007. 7. 16.부터 2008. 3. 11.까지 9차례에 걸쳐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불면증과 함께 그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불면증 외에 우울증을 의심한 만한 소견이나 다른 병력은 없어보였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용량을 통상적인 불면증에서보다 증량해 투여했음에도 불면증이 그에 잘 반응하지 않았다. 불면증의 여러 원인 중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으므로 망인에게서 발생한 불면증이 업무상의 과다한 여러 스트레스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 또는 간접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경상대학교병원
㈎ 망인은 2008. 3.경부터 4차례 외래 통원치료(3/27, 4/3, 4/10, 4/24)를 받았다.
㈏ 망인에게 불면증과 함께 그로 인한 피로감, 불안, 건강염려, 무의욕, 기분저하, 집중력저하, 대인관계 축소 등의 타각적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은 택시회사의 상무로 임명되기로 결정되면서 상기 증상의 악화를 호소하고, 내원 1년 전부터 회사의 택시 배차 인원 부족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2년 전 같은 자리에 있던 상무가 돌연사 했던 일을 상기하며 불안, 건강 염려 증상 호소함.
(3) 열린마음열린병원
㈎ 망인은 2008. 5. 17.부터 2008. 6.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가, 그 무렵 퇴원 후 8차례 통원치료(6/30, 7/14, 7/28, 8/23, 9/24, 10/22, 10/29, 11/7) 및 약 처방을 받았다.
㈏ 망인은 반복성 우울증으로 의욕저하, 정신운동성지체, 과다수면, 집중력 저하, 발병 이후 병의 경과 중에 자살사고,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였고 그와 같은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였으며, 직장에서의 배차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06년부터 불면증이 오고 이후로 증상이 나빠졌으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힘들었음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불면과 피로, 불안, 건강염려를 호소하고 무의욕, 기분저하, 집중력저하, 대인관계축소 등의 타각적 증상이 보고되었고, 내원 1년 전부터 택시배차인원 부족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상무가 돌연사했던 일을 상기하며 불안, 건강염려 증상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업무가 우울증의 유발이나 악화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우울증은 유전, 신경생화학적 요인, 내분비 이상, 수면 및 생체리듬장애, 심리사회적 요인, 성격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후군이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우울장애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요 우울장애의 약 10~15%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감, 불안감, 초조감, 불면증, 두통 등 우울증에 동반하는 신체증상의 심각도와 자살 당시의 음주 여부 등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자살은 우울증 등의 회복기에도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나. 법리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1.09.21. 선고 2011누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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