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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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맴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 작성일
- 2017.02.27
- 첨부파일0
- 조회수
- 8035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맴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유족이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안내장으로 '피보험자께사 사망(자살)전 우울증 치료받은 내용 등으로 의료자문 요청상, 피보험자께서 사망전 중증의 우울장애가 있었던 상태로 판단되나 동 보험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관내용에 의거하여 금번 청구하신 재해사망보험금 반송처리하오니 이점 깊은 양해 바랍니다..
관련규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사사건확인서상 피보험자 자택에서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목을 목도리에 메고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의하면 사망일시: 2016., 사망장소: 주택, 사망원인-직접사인: 목멤(의사추정), 사망의종류: 외인사, 의도성여부: 자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손해사정사가 확인결과 피보험자는 전신불안장애 F411, 우울병에피소드 F329 진단하에 좌측 유방암진단받고 좌측 유방절제술을 받으신후 심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받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유방암센터에서 C5099 상세불명의유방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진단하에 우측 근치적 유방절제술시행후 경과 관찰중 다발성골전이 확인되어 방사선치료시행하였고 Femara 복용중 지속적인 경과관찰필요하다는 진단이고, 종양내과에서 C5099 상세불명의유방의악성신생물,상세물명쪽, C7950 골의이차성악성신생물 진단하에 평생항암치료필요하며, 골전이로 인한 통증으로 방사선치료 진통제 맞고 방사선종양학과와 협진하여 방사선치료받았으며, 방사선종양학과 진단서에서 C5099 상세불명의유방의악성신생물,상세물명쪽, C7950 골의이차성악성신생물 진단하에 유방암에 동반한 다발성골전이로 방사선치료 시행중이고, 치료는 총3000cGy/10회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하였으며, 정형외과에서는 제12흉추의 병적골절(유방암전이) 진단하에 보조기 및 약물치료시행, 통증등급은 심한상태이며 적극적인 통증조절 요함. 향후 마비 진행시 응급수술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정신과에서는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중중의 우울에피소드 진단하에 암치료과정에 발생한 불안, 불면, 우울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상담 및 약물요법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고 극도의 불안, 초조, 우울감, 자살사고 등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고려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의 유족)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데, 사건의 조사 확인 입증은 전문가의 분야입니다. 본 건은 본 손해사정사가 재조사 확인 재해사망 입증을 통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재청구하여 결국 수령였습니다. 제가 재청구한 이후에도 보험사에서 면책통보 및 의료자문, 재자문을 통한 면책 주장을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만 결국 저의 재해입증을 수용하였습니다. 이하는 보험회사의 면책주장 및 의료자문, 재자문 내용입니다. 저의 판단에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대한 결함이 많은 사례로 보입니다.
제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에 의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재청구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장에는 '당사에서 제3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의료자문상 피보험자가 사망시 보험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다른 보험회사는 '우울증으로 치료중인 상태에 스스로 목을 메어 사망하신점을 확인결과 고인의 사망당시 정신질환의 정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와 두차례 의료자문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여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관련규정 '피보험자가 재해를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아니함)을 말합니다.'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외부요인이나 사인미상(사망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유발요인이라면 외인사로서 재해사망에 해당하며 그러한 손해사정사례를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내용을 보면 첫째거는 말기 유방암 환자로 전신에 종양이 퍼진 상태로 심한 암성통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요우울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 정신지체, 자기관리능력감소 등으로 인해 정신과 입원을 권유받을 정도로 중증의 우울장애상태이나 정신병적 증상, 과거의 자살시도력 및 자살계획, 사고 등이 없었던 바, 우울증 및 유방암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므로 심신상실 상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회신되고 있고, 두번째거는 유방암으로 수술하였으나 다발성 골전이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울증이 발병하는등 여러 요인이 복합하여 신병비관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건강의학적진단은 주요우울장애가 타당하고, 현실 검증력 장애는 없으며, 즉 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망인의 자살은 일반적인 정신질환상태이나 자신의 행위 인식 및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회신되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등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회신함으로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내용을 보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학전문지식이 이런식으로도 일반인들에게 침해를 줄 수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지적 유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학지식은 일천하지만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을 다루는 보험전문가로서 자살보험금 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정신과적 진단과 판단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유족측이 설득당하여 쉽게 포기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하여 유족들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사망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유방암 여성환자가 유방절제술후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되어 암통증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결국 목멤사고로 자살한 사건으로 암통증이나 암스트레스 암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로 통상 보험에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뿐이고, 이외 음주, 약물, 부탄가스나 마약,환각제, 암우울증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이라는 것을 피보험자의 유족측이 입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자살이므로 100%면책하게되며, 보험회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살보험금관련사건은 조기에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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