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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3차 노래방'회식도 업무 연장...회식 후 대리기사 기다리다거 술에취해 넘어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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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5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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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산재보상금]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배척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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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3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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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보험금]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하였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행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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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31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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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후유장해]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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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31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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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배척한 2017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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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4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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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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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3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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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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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29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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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업무상재해인정사례]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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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29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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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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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1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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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두통 수면장애 등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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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1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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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판단기준]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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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1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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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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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1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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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4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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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2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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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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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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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14.4.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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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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