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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간병급여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3.10.01 1038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수없다.| 관리자 2013.09.30 1277
1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관리자 2013.09.30 1261
1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관리자 2013.09.30 1440
10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3.09.30 1180
9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관리자 2013.09.30 1268
8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관리자 2013.09.30 2172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3.09.30 943
6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관리자 2013.09.30 760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13.09.30 1135
4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 관리자 2013.09.30 913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정한 ‘사지마비’의 의미 관리자 2013.09.30 1170
2 산재와 건강보험 보험자대위 관련 관리자 2013.09.30 1478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13.09.30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