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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14.4.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 상고] 관리자 2014.10.15 1502
16 2014.7.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9.09 719
15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관리자 2014.02.28 1027
14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간병급여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3.10.01 1079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수없다.| 관리자 2013.09.30 1341
1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관리자 2013.09.30 1317
1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관리자 2013.09.30 1491
10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3.09.30 1227
9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관리자 2013.09.30 1322
8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관리자 2013.09.30 2286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3.09.30 995
6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관리자 2013.09.30 80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13.09.30 1191
4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 관리자 2013.09.30 972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정한 ‘사지마비’의 의미 관리자 2013.09.30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