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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86 [산재 합병증 사망 보상금]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55) 관리자 2020.10.13 454
285 [산재사망보상금, 근로자여부]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관리자 2020.10.13 518
284 [산재보상 공동상속인]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관리자 2020.09.24 585
283 [산재보상 자동차보험금 압류]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9.24 390
282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9.24 442
281 [근로자폭력 산재보상]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소속 근로자 丙, 丁과 乙의 피용자 戊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丁이 戊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9.24 381
280 [보험급여반환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그 효력의 발생 이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같은 법상의 징수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9.24 512
279 [부정수급 산재보상]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누18153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9.24 688
278 [휴업급여 산재보상]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24 400
277 [기아차 통상임금]기아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관리자 2020.09.24 381
276 [뇌경색 뇌졸중 산재보상]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乙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각공2014상,274] 항소 관리자 2020.09.24 475
275 [재요양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9.24 342
274 [유족급여 산재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9.23 380
273 [산재보험금 수급권자 사망시 승계인]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9.23 352
272 [제3자불법행위 산재보상 수급권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23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