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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4 [중복장해 산재장해보상 장해등급조정]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94
253 [재해위로금 산재보상]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 관리자 2020.09.03 298
252 [중복장해 산재장해등급]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55
251 [중복장해 등급조정 산재보상]양 손에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318
250 [산재보상 소멸시효중단]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각공2004.12.10.(16),1720] 항소 관리자 2020.09.03 285
249 [얼굴흉터 산재보상]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건물 2층 비계에 걸쳐있던 각목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9.03 310
248 [장해 산재보상]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60
247 [산재보상 유족급여공제]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9.02 252
246 [유족연금 일시금반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2 245
245 [건강보험치료비 산재보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20.09.02 248
244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62
243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97
242 [장해보상연금 산재보상]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308
241 [재요양 입증정도]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43
240 [근로자여부 산재보상]구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