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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얼굴흉터 산재보상]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건물 2층 비계에 걸쳐있던 각목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63
내용

[얼굴흉터 산재보상]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건물 2층 비계에 걸쳐있던 각목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9. 24.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구합887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5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원고는 2002. 4. 9. 소외 삼전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단순노무자로 근무하였는데, 2002. 10. 7. 16: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54-2 소재 세심청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건물 2층 비계에 걸쳐있던 각목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의 상병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하다가 2003. 5. 19.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우안 아래에 6선상반흔과 양안 사이에 3선상반흔의 장해가 남아있자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원고의 얼굴에 길이 5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남아 있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7.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31조 제1[별표2] 소정의 제12급 제13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청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에 터잡아 처분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3(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3. 5. 19. 치료종결 당시 남아있는 원고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의 장해에 대하여 위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03. 7. 15.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할 때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3호로 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앞의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았을 경우,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 여자는 제7급 제12호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나 2003. 5. 7.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남녀 모두 제7급 제12호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를 마치고 장해가 남은 것으로 확정된 때는 2003. 5. 19.이고, 원고의 장해보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때는 2003. 7. 15.이며, 한편 위 개정 시행령은 부칙에서 위와 같은 장해등급에 관하여 종전에 요양이 끝나고 확정된 장해에 대한 특별한 경과규정 없이 2003. 7. 1.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46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장래에 향하여만 생기는 것이며, 종전에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이나 개인이 가진 신뢰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만일 개정된 법령 내용이 합리적이고 개인의 지위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의 지위보호에 유익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남녀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루고자 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는 점, 개정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종전의 법령에 따라 일반 국민이나 개인이 받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시행령은 그 개정 이전인 2003. 5. 19. 확정된 원고의 위 장해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12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3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윤기

 

 

 

판사

 

이윤직

 

 

 

판사

 

남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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