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간병급여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리자 |
2013.10.01 |
1037 |
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수없다.|
|
관리자 |
2013.09.30 |
1276 |
12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
관리자 |
2013.09.30 |
1260 |
11 |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
관리자 |
2013.09.30 |
1439 |
10 |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3.09.30 |
1179 |
9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
관리자 |
2013.09.30 |
1268 |
8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관리자 |
2013.09.30 |
2171 |
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관리자 |
2013.09.30 |
943 |
6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관리자 |
2013.09.30 |
760 |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관리자 |
2013.09.30 |
1134 |
4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
|
관리자 |
2013.09.30 |
912 |
3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정한 ‘사지마비’의 의미
|
관리자 |
2013.09.30 |
1170 |
2 |
산재와 건강보험 보험자대위 관련
|
관리자 |
2013.09.30 |
1478 |
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첨부파일
|
관리자 |
2013.09.30 |
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