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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고의 이익판단기준]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8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상고의 이익판단기준]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 ()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27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판시 기간 2(55) 부분의 판단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6092424867_150704.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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