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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용역대금]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첨부파일0
조회수
136
내용

[용역대금]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0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 상고기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2조 제1항은 발주자 측 용역감독직원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18조 제3항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32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약정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 18조 제3, 19조와의 관계상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82155 판결의 취지 참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서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있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권 발생사유인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의 용역정지기간은 발주자 측이 계약상 사유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상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넘어서면 해지권이 발생하나, 그에 이르지 못하면 발주자가 지체상금(약정손해금)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때의 용역정지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http://www.scourt.go.kr/sjudge/1639647129140_183209.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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