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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단사유]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첨부파일0
조회수
169
내용

[소송중단사유]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110855 등록무효() () 상고기각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상고심 계속 중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그와 같은 조직변경의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따라서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임(다만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음)

 

http://www.scourt.go.kr/sjudge/1639650266317_1924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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