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개발부담금]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6
첨부파일0
조회수
138
내용

[개발부담금]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1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승계 당사자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9321 판결 등 참조).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되어 필지별로 양도된 후 양수인들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수인들은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초 허가된 면적 중 일부만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였거나 그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의 개발사업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필지별로 원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에게 양도된 후 원고들 명의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이루어지고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원고들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1382586902_203626.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