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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가가치세]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6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부가가치세]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17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

 

 

법인세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사망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사용료, 고문료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인하여 위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원천납세의무 및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1382393604_203313.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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