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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19도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6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19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파기환송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7052 판결 참조).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2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는 공소장이 제출된 사안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일부 간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은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1381640531_202040.pdf

 

 

 

 

http://www.insclaim.co.kr/21/8635536

[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7022-1]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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