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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3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 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

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 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름)과 시각(06:40),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 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침입 직후 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

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은 촬

영 사실을 안 직후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데,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 데다 피고인

도 그 무렵 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점, 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노출된 정도에 비추어 그 촬영행위가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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