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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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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2015도6329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20156329 변호사법위반 () 파기환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 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근로자와 체불임금에 관하여 법률상담 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의 피고소인을 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내지 이를 위한 법률상담, 피고소사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은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2467145255_09522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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