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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69388 물품대금 (사)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채권소멸시효]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269388 물품대금 () 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22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물품매매계약에 관해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거나 준거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아서,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음

 

 

http://www.scourt.go.kr/sjudge/1642467025843_09502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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