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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가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부당이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국가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258381 판결 부당이득금

 

 

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

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을 포함한 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

고 주장하며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

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

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

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

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을 포함한 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

고 주장하며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

이 확정될 무렵 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

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손해배상

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

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한편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

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

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며, 이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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