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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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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신주발행무효]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304007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

 

 

[1]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

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채권자가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비상장주식의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

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

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

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

하고 있다. 다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

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

,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고 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

려운 형편이라면,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

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

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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