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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항만공사 사용료]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 〔사용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항만공사 사용료]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204114 판결 사용료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

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항만공사에 대납

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

긍한 사례

[2] 구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구 항만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항만

시설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확인적

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대납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

분의 대납경비를 다음 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

정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해양수산부령에 대납경비청구권의 내용

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일 뿐,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

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항만법(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항

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과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구 항만법 제1), 항만공사법은 일정한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항만공사법 제1).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과 체제 등을 종합하면, 구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은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항

만공사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구 항만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에 관한 항만법령과 항만

공사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

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3항은 항만공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령 단계에서 비로소 도입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구 항만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

경비청구권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제 등을 종합하면, ‘대납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

2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공사 상호 간의 업무편의를 위해 대납경

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마다 정산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것이

다음 달 20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대납경비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

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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