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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친생자확인]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므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5
첨부파일0
조회수
144
내용

[친생자확인]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상고기각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738 판결 참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http://www.scourt.go.kr/sjudge/1644825132162_165212.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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