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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위법압수]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위법압수]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20211586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

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압수물 목록의 교부 취지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

고 있는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

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포괄적

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

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

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

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

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

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

)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

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

법한 압수가 된다.

 

[2]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

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

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

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

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

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

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

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

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

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

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

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에 법

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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