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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죄]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9도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8
첨부파일0
조회수
93
내용

[영유아보육법위반죄]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9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 파기환송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 15조의4 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15조의5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 “15조의5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3항이 규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할 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8125810072_214330.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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