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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업무상과실치사죄]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원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업무상과실치사죄]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원 2020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 상고기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와 적용범위,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8621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위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 9.경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인 방호관 설치공사를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 3항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9142536853_160856.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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