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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294486 임금 ()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60207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41384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급여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2018. 3. 8. 자 노사합의의 효력 및 위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되는 급여 등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며 피고에게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함

 

 

대법원은, 20183월 급여의 지급기일은 2018. 3. 25.이고 근속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근속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매년 522일로서, 20183월 급여 및 근속포상금은 2018. 3. 8. 자 노사합의 체결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그 전부가 위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2018. 3. 8.까지 발생한 20183월 급여 및 근속포상금이 반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www.scourt.go.kr/sjudge/1649142045341_160045.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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