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분양대행계약]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대법원 2019다226395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분양대행계약]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대법원 2019226395 보증금반환 () 파기환송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64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9141850540_155730.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