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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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처방범위]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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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처방범위]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한의사의 처방범위◇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와 ‘아피톡신주’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제약은 위 각 약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약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품목허가를 한 사안에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비반환채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진료비반환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9141629155_155349.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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