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

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 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